목차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건설업 제외)은 3월 17일 (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4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해야 한다.
01
of 072025년 보수총액신고 주요 변경사항
1. 월보험료 부과방식변경
2024. 1. 1.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4에 따라 월별보험료 계산방식이 일수에 비례한 계산방식에서 월단위 계산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① 적용대상 : 부과고지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예술인 (자진신고 사업장, 특례적용자, 노무제공자 등 제외)
② 계산방식
- 월의 초일 (휴일무관)부터 근무하거나 퇴사 (전근)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해당 월의 월보험료 부과
- 월의 초일이 아닌 날에 근무시 월보험료 미부과
- 월보험료 산정방식만 변경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상실 또는 보수총액신고시 보험료 최종 정산
2. 정산보험료 부과방식변경
2024. 4. 8.부터 정산보험료 계산방식이 개인별 연간보수총액에서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원단위절사하던 방식에서 월단위로 환산 후 월별 정산보험료를 산정한 후 부과된 월보험료의 차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방식대비 개인별 산재보험료 최대 110원,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220원, 고안직능 110원) 최대 330원 감소
※ 단, 일용근로자의 월보험료는 근로내용신고된 개인별 보험료에서 원단위 절사, 정산보험료는 연간 일용근로자 전체 보험료 총액에서 원단위 절사되므로 보수총액 금액이 동일하여도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납부내역 발급
홈택스에서 고용·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가능합니다.
① 1월 (근로자) : 연말정산용 (고용보험) 단, 자진신고사업장 (건설·벌목)의 부과내역 제외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 → 건강/고용보험 조회
② 5월 (개인사업주) : 종합소득세신고용 (산재·고용보험)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조회
※ 근로자별 보험료 부과내역확인은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조회 →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조회에서 가능합니다.
02
of 07보수총액신고란?
2024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2024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0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이며, 서면 또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신고대상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합니다.
② 보수총액 미신고 시 불이익은?
- 보수총액신고는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미신고 시 월평균보수를 확정할 수 없어,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 보수총액 미신고시 보험료징수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of 072025년 보수총액신고
1. 신고대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2. 신고내용
2024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보수총액
① 상용, 일용, 그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 (단, 퇴직정산자는 제외)
②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어도 “보수청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 )”에 체크하여 신고
3. 신고방법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
※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 (법인) 공동인증서 외 간편인증으로도 신고 가능
② 세무회계프로그램 (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
※ 사업장이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최대 1만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
4. 신고기한
2025년 3월 17일 (월)
※ 단, 건설 벌목업 사업장은 2025. 3. 31. (월)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5. 문의처
①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② 관할 지역본부 (지사)
04
of 07서면신고 방법
보수총액신고서 양식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사업장 정보와 신고대상 근로자가 인쇄되어 발송됩니다. 작성하신 후 서식 우측상단에 기재된 팩스번호로 2025. 3. 17. (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명, 전화번호 꼭 기재바랍니다.)
※ 사업장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용근로자 연간보수총액
① 건설·벌목업 근무 이력자 : 2024년도에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과 보수총액신고 대상 사업장에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체크 (토탈서비스 엑셀파일 신고 시에는 해당란에 ‘Y’ 기재)합니다.
② 연간보수총액 : 2024년도에 발생한 근로자별 연간보수총액을 기재합니다. (건설·벌목업 근무이력자에 체크한 근로자는 건설현장 등 자진신고사업장으로 신고할 보수를 제외하고 기재)
※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된 사업장의 “건설현장내 건설기계조종사” 보수총액 산정 방법
| 산재보험 보수총액 | 고용보험 보수총액 |
|---|---|
| ▶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연도 총 보수에서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기간 동안 발생한 보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총액 신고 | 건설공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산정 ▶ [공사도급계약] 건설현장 근로기간의 보수를 제외한 보수총액을 신고 (산재 보수총액과 동일) ▶ [건설기계임대계약]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보수총액을 신고 |
※ 해당자는 “건설·벌목업 근무이력자”란에 체크 (∨) 표시, 전자신고 (엑셀업로드)시 “건설·벌목업 근무이력자” 란에 “Y” 입력
※ 사무직 근로자, 건설현장 외에서 근로하는 건설기계조종사는 소속 사업장에 발생된 전체 보수총액을 신고
③ 유의사항
- 대표자 (법인 대표이사 포함)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단,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취득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 전근 근로자 및 해외파견근로자도 보수총액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전근 근로자는 전근 전 사업장과 전근 후 사업장의 보수를 구분하여 전근 전·후 사업장으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직근로자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휴업·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합니다. (단, 휴직 이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합니다.)
- 보수총액정산과 퇴직정산의 적용순서
| 구분 | 적용대상 | 처리내용 |
|---|---|---|
| 퇴직정산 우선 적용 |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업무 마감일 (통상 4월15일) 이전에 퇴직정산이 처리된 경우 | 해당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서의 보수총액으로 (재)정산되지 않음 ※신고순서 무관 |
| 보수총액정산 우선 적용 |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업무 마감일 (통상 4월15일) 이후에 퇴직정산이 처리된 경우 | 해당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서로 정산 (상실신고서의 보수총액으로 재정산되지 않음) |
※ 퇴직정산 또는 보수총액정산 우선 적용에 관계없이 상실된 근로자의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로만 보수총액 수정 가능
2.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 근로자 연간보수총액
①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산재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의 보수를 각각 기재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용보수 총액을 기재합니다.
② 그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산재보험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연간보수총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일용근로자 VS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구분 | 설명 | 적용범위 | 예시 |
|---|---|---|---|
| 일용근로자 | –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일 또는 시간단위의 고용계약 – 일급 형식으로 보수 지급 | 산재 : 당연적용 고용 : 당연적용 | 식당에서 일급을 받으며 10일간 주방 업무를 하는 근로자 |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 –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산재 : 당연적용 고용 : 적용제외 ※ 단,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당연적용 | 편의점에서 1일 1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계약을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근로자 |
3.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또는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일용근로자 전체 : 산재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의 보수를 각각 기재합니다.
②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 아래 해당되는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보수합을 기재합니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었거나,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65세 이후 10일 이상 (일용 ↔ 일용) 근로 공백이 있는 일용근로자의 65세 이후 일용보수액
-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H2, E9) 중 고안·직능만 적용된 기간이 존재하는 일용근로자의 보수
4.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및 그밖의 근로자 수 (상용근로자는 제외)
①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 근로자 수 :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및 그밖의 근로자 보수를 기재한 경우 그 근로자의 수를 매월 말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하며, 상용근로자 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만 기재)
①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노조전임자”의 연간보수총액을 기재합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가 54, 56, 58인 근로자만 별도 기재)
※ 실업급여와 고안·직능사업 중 어느 한 사업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사업에 보수를 기재하고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노조에 일정기간만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같이 적습니다.
※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산재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중 일부 보험료 부과가 제외되는 근로자 구분)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가 다른 근로자는 「피보험자·고용정보내용 정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정보 정정 후 새로운 보수총액신고서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2024년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정산을 완료하였고 그 외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등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괄호안에 체크(√) 표시합니다. (다른 신고항목 입력 불요)
※ 2024년도 중에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상용근로자 외 신고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정산보험료 일시납 및 과납보험료 반환 신청
①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 정산보험료가 4월분 월별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분할 고지되며, 분납이 아닌 일시납을 원하는 경우 일시납 신청에 체크(√) 합니다.
② 과납보험료 반환 신청 : 정산 결과 발생한 과납보험료를 앞으로 낼 보험료에 충당을 원하는 경우는 선납충당에 체크(√) 하고 반환을 원하는 경우는 반환 계좌를 기재합니다. (토탈서비스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과납금환급계좌신청에서 입력합니다)
※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법인 명의, 개인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 명의 계좌만 반환 가능
05
of 07전자신고 방법
1. 토탈서비스 로그인 (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
자주찾는 서비스 → 보수총액신고 를 클릭하면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①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전자신고하여야 하며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 (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②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면 고용·산재보험료 각 5천원 경감 (4월보험료가 각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간보수총액 신고하기 (화면입력방식)
Ⓐ 화면입력방식 선택 → Ⓑ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 Ⓒ 보수총액 신고대상자 자료조회 → Ⓓ 연간보수총액 입력 → Ⓔ 입력정보 엑셀저장 → Ⓕ 일시납신청 선택 → Ⓖ 충당신청선택 → Ⓗ 임시저장 → Ⓘ 신고자료검증 → Ⓙ 접수


3. 연간보수총액 신고하기 (엑셀파일 불러오기)
Ⓐ 엑셀파일 불러오기 선택 → Ⓑ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 Ⓒ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일반근로자/자활근로자 모두 다운) → 다운로드한 엑셀파일에 보수총액 입력 → Ⓓ 작성파일 불러오기 → Ⓔ 입력정보 엑셀저장 → Ⓕ 일시납신청 선택 → Ⓖ 충당신청선택 → Ⓗ 임시저장 → Ⓘ 신고자료검증 → Ⓙ 접수

※ 검증 시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오류는 접수 가능한 오류이나,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오류는 접수가 불가능한 오류로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4. 토탈서비스 보수총액신고 경품 응모하기

5.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확인방법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완료 후 토탈서비스 (정보조회 → 보험료 정보조회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조회)를 통해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of 07예술인 보수총액신고
1. 2024년 귀속 예술인 보수총액신고 관련 유의사항
단기예술인 누락 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필요
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 (2021. 6. 8. 신설)에 따라 보험료가 상한액 (25년 기준 월보험료 512,440원, 연간보험료 6,149,28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개인별 보험료로 적용해야 하므로,
② 단기예술인은 사업장 단위 연간보수총액으로 신고는 하되, 단기 예술인 신고 누락 또는 보수액 정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지키셔야 합니다.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또는 단기노무제공내용정정신고 → 처리완료 → 보수총액신고
※ 단기예술인 신고대상이 누락된 경우 →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보수변경이 필요한 경우 → 『단기 노무제공내용 정정신고 (예술인)』
2.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사항
| 구분 | 내용 |
|---|---|
| 월보험료 부과 | 일반 예술인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상 월평균보수 단기 예술인 :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상 월보수총액 |
| 보수총액신고 대상 금액 |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 필요경비 공제율 | 분야별 차등없이 25% |
| 필요경비 공제산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 × 25% |
| 부과 하한액 | 월 단위 기준보수 800,000원 |
| 부과 상한액 | (2024) 월보험료 731,040원, 연간보험료 8,772,480원 (2025) 월보험료 512,440원, 연간보험료 6,149,280원 |
07
of 07보수총액 신고서 사진보내기 서비스
전자 접수 및 팩스 접수가 어려운 경우 보수총액 신고서를 문자 또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MO서비스
① 작성한 보수총액신고서를 휴대전화 사진촬영
② 문자 → 받는사람 (신고서 오른쪽 위 MO번호 입력) → 보수총액신고서 사진 첨부 → 보내기 → 수신 성공 알림 확인
③ 근로복지공단 전자팩스 수신조회를 통해 접수내역 확인 가능
※ 유의 : 해당서비스는 문자전용 번호로 통화 연결은 되지않습니다

2. 모바일 사진 보내기
① 근로복지공단 공식앱 설치 (우측 QR코드 스캔후 설치)
② 로그인 없이 “모바일 사진보내기” 클릭
③ 소속기관선택 → 부서선택 (가입지원부 또는 가입지원1부 (가입지원2부))
④ 발신자 휴대전화번호 입력
⑤ 파일선택 → 카메라선택 → 작성한 보수총액신고서 사진촬영 후 확인
⑥ 사진보내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