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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취ㆍ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ㆍ생활 지원’을 위해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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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3차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30 ~ 49세 서울시 거주, 미취ㆍ창업 여성으로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유사ㆍ중복사업 동시 참여 미해당자 |
| 접수기간 | 2025. 08. 19. (화) 09:00 ~ 09. 04. (목) 18:00 ※ 접수기간 중이라도 접수 인원 900명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선정인원 | 550명 |
| 선정방법 | 자격검토 통과자 중 가점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 자격검토 : 제출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별도 조회 ※ 가점평가 :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점 (※ 동점자는 신청자 기준 고연령 순 선정) |
|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원 × 3개월 (취창업 성공금 포함 1인 최대 90만원) ① 취ㆍ창업성공금 : 30만원 (1차 구직지원금 수급 이후 ~ 3차 지원금 수급 전 취ㆍ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로 및 사업 유지 시 ② 구직활동지원 :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상담, 코칭, 미래일자리 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ㆍ창업 정보제공ㆍ알선 등 사후 관리 |
| 지급방법 |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 서울우먼업포인트 :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 도서 구입비, 자격시험응시료, 자녀 일시돌봄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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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해당 자격요건은 공고일 ~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생애 1회 지원
1.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2025. 08. 12.)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여성
2. 신청연령
30세 ~ 49세 (1975. 01. 01. ~ 1995. 12. 31.)
3. 취ㆍ창업여부
① 미취업자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공고일 기준 주 15시간 이상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주 근로시간 명시, 사업자 날인 필수 포함)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미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는 실제 매출이 없더라도 미창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전 폐업한 경우만 신청 가능
4. 소득요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① 산정방법 : 공고일 전월 (2025년 7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 고지금액으로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음
② 가구원 수 : 본인ㆍ배우자ㆍ자녀
※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조)부모ㆍ형제ㆍ자매 중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 본인과 함께 등재된 경우 가구원에 포함함. 단,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과 동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가구원에 포함함

5. 유사ㆍ중복사업 참여 제한
① 유사 사업 동시 참여 제한
| 사업명 | 동시참여 | 순차참여 | 비고 |
|---|---|---|---|
| 실업급여 | × |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 × | ○ | |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 × | ○ | |
| 서울시 유사 중복사업 | × | ○ | 서울시청년수당 등 |
| 정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 | ○ | 청년인턴, 새일인턴, 동행일자리 (구 안심일자리) 사업ㆍ가치동행일자리 (구 보람일자리) 사업, 서울형매력일자리사업(구 서울형뉴딜일자리) 등 |
| 2023 ~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 × | ○ |
※ 순차 참여는 본 공고일 전일까지 (2025. 08. 11. 까지) ‘참여 종료 시’ 지원 가능
② 급여 수급자 동시 참여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동시 참여 제한
※ 본 공고일 전 지원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구직지원금 지원 시 수급대상 제외, 급여액 삭감, 서비스 제한 등 자격에 변동 있을 수 있음
❖ 단, 결혼이민자 중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는 상기 요건 외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비자 조건 : F2 (영주권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F5 (영주자격), F6 (결혼이민비자)
– 혼인 조건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경우 또는 이혼한 결혼이민여성으로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 하단 추가제출 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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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방법 및 절차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서울우먼업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우먼업)
※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중 연계 희망기관
1개 선택 필수 : 선정 후 변경 불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제출
2.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5. 08. 12.)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 서류 미인정,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PC 발급 서류 제출 필수 : 모바일 전자증명서에서는 열람용으로 발급되며, 제출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구직지원금 신청서 ※ 온라인상 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 온라인상 작성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필수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지 않음)
-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정보 (세대주와의 관계, 변동사유, 발생일 / 신고일 등) 포함 발급 필수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ㆍ첨부
⑤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각 1부
| 추가제출 서류 (해당자) |
|---|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가점 희망자로 자녀와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 –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주소를 달리하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으로 현재 이혼하고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
| ▪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가구원이며 건강보험 별도 가입한 경우 |
| ▪ 근로계약서 : 주 15시간 미만 취업 증빙(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주 근로시간, 사업자 날인 필수) |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F2, F5, F6 비자 취득자) –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 |
| ▪ 혼인관계증명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이민여성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 주민등록초본ㆍ신청자 본인이 최근 개명한 경우 등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 위 서류 외에도 필요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3.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① 주민등록상 성명, 거주지 주소, 이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정확히 입력
※ 자격조회를 위한 정보로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에 따른 선정여부 및 선정 이후 안내사항을 수신받을 수 있도록 연락 가능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기재 필수 (연락처 오기재 또는 문자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② 첨부파일이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정보 변동사항 발생 시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 정보변경] 메뉴에서 해당 정보 변경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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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제출서류 발급 및 제출 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2025년 구직지원금 3차모집 공고일 (2025. 08. 12.)이후 발급본을 인정합니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본은 열람용 서류로, 제출서류로 미인정됩니다. PC발급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바랍니다.
① 제출서류 발급방법

② 제출방법 : 서울우먼업프로젝트 홈페이지 → 구직지원금 → 구직지원금 신청 ※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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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선정방법
1. 선정절차
① 접수인원이 선정인원 초과 시 서류적격심사와 가점 심사 진행
② 접수인원이 선정인원 미달 시 서류적격심사 진행 (가점심사 미진행)
③ 심사 단계
- (1단계) 서류심사 – 제출서류 확인 : 제출서류 완비 및 신청내역과 제출서류 일치 여부 확인
- (2단계) 자격심사 – 자격요건 확인 : 신청자격 적격 여부 평가
- (3단계) 가점심사 – 1, 2단계 통과자 중 자녀수 가점 적용 고득점자 우선 선정, 동점자는 연장자 순 선정
※ 단계별 심사 검토ㆍ평가 자료 검수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 1단계 서류검토 | ① 제출 서류 확인 | 제출서류 완비 시 통과 |
| 2단계 자격확인 | ① 서울시 거주 및 30세 ~ 49세 충족 ② 미 취ㆍ창업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③ 중위소득 150% 이하 ④ 유사ㆍ중복사업 미참여 | 자격요건 4가지 모두 충족 시 통과 |
| 3단계 가점확인 | ① 18세 미만 자녀 수 확인 및 가점 부여 ※ 해당 자녀 1인당 가점 5점 부여 | 고득점자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 순 선정 |
2. 선정발표
① 일시 : 2025. 09. 12. (금) (예정)
② 방법 : 서울우먼업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확인, 개별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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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확정 및 지원금 지급
1. 지원금 지급
① 지급절차 :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신청 접수 후 45일 이내) ➜ 지급대상자 구직등록 및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상담 (선정 통보 후 지정 기간 내) ➜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선정 통보 후 20일 내외)
② 지원금 지급시기
- (1회차)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상담 및 구직등록 확인 후 지급
- (2회차) 1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지급
- (3회차) 2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지급
※ 1차 ~ 3차 지원금 지급 전 자격요건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신청 이후 ~ 선정 전 중도 취ㆍ창업 시) 구직지원금 미지급, 취ㆍ창업성공금 미지급
※ (선정 이후 ~ 1차 지원금 지급 전 중도 취ㆍ창업 시) 지급 전 필수이행사항 이행시 1회차 구직지원금 지급, 취ㆍ창업성공금 미지급 (1차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③ 사용절차

※ 본인 명의의 신한신용ㆍ체크카드 사용, 기존 신한카드 보유자는 추가 발급 불필요
– 신한 신용ㆍ체크카드 미보유시 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있음 (서울우먼업몰에서만 사용 가능)
– 신한BC카드, 신한직불(현금IC)카드, 신한가족카드, 해외 결제 사용 불가
④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2025. 12. 23.까지 (이후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2. 참여자 이행사항
①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②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구직등록, 상담) ③ 구직활동 및 증빙제출, ④ 구직지원금 사용 교육, ⑤ 구직활동결과보고서 2회 제출, ⑥ 재구직등록 및 추가 상담 (방문 또는 유선)
※ 매월 이행사항 필수 완료 후 지원금 지급 (미이행자 지급 중지)

1) 온라인 사전교육 : 사업 참여 유의사항 및 포인트 사용 안내
2) 기관 방문 상담 : 참여자 구직방향 조사 및 구직상담 등
3) ‘구직활동’ 범위 :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프로그램 참여, 입사 지원, 면접 등 실질적 구직활동 이행
4) ‘구직지원금 사용 교육’ 범위 : 취ㆍ창업 희망 분야 및 실무 역량개발 관련 교육 (OA교육 포함)
3. 취ㆍ창업성공금 지급
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 (1차 구직지원금 수급 이후~3차 지원금 수급 전) 취ㆍ창업에 성공하고, 취업 및 창업일로부터 3개월간 근로 또는 사업유지 시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 (서울우먼업포인트로 지급)
– 취업 기준 :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 (고용보험 취득일 (근로시작일) 기준)
– 창업 기준 :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내 매출 발생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취ㆍ창업 사유 발생 1일 이내 지급 중단 신청서 및 해당 회차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취ㆍ
창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 참여자 신청에 의해 적격 여부 검토 후 지급
※ 정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지원사업과 서울시 유사중복사업 참여는 취업으로 간주
하지 않으며 취ㆍ창업성공금 대상이 아님. 단, 본 공고에 의한 구직지원금 참여자가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에 참여하여 3개월 수료한 경우 취ㆍ창업성공금 대상에 해당함
※ 구직지원금 3회 지급 받은 경우 취ㆍ창업성공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본 공고일 이후 취창업성공금 신청 및 수급 시까지 서울시 거주, 유사중복사업 미참여 요건 유지 필
4. 지원금 지급 중단
① 지원금 중단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중단하며, 중단사유 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 지급중단신청서 제출 및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 중도 취ㆍ창업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시)
㉡ 타 시ㆍ도 전출 또는 사망
㉢ 외국에 최근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지정 기한 내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필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② 지급중단 시점 : 중단 사유 발생 다음 회차부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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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기타 유의사항
①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심사하므로, 기입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하여 구직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구직지원금 참여기간 중 지급 중단에 해당하는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 서울우먼업포인트를 부정사용하거나 오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④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대표번호(☎ 1660-3040, 평일 09:00 ~ 18:00)로 문의하시거나 카카오톡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채널 챗봇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