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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연장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차입공매도는 허용

정보여기 by 정보여기
2024년 06월 14일
in 금융
읽는 시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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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연장 배경
  • 2. 대상종목
  • 3. 금지기간
  • 4.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연장 예외거래
  • 5.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근거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연장된다. 2024. 6.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가 2025. 3. 30. (일)까지 연장됩니다. (2024. 6. 13,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 (2023. 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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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연장 배경

지난 2023.11.5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하여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매도 금지조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 (2023.10월)

금융감독원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여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한편,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2024.6.)

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2025.3월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 (NSDS : Naked Short – Selling Detecting System)을 2025.3월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 1일 (월)부터 2025년 3월 30일 (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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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 주권,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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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기간

2024.7.1. ~ 2025.3.30.

※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5. 3. 30. (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 (2023. 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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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연장 예외거래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다음의 경우는 금지조치의 예외로서 차입공매도 허용

①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②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③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3조에 따른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매수하거나 매도한 옵션거래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④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⑤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⑥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⑦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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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근거

①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

②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6항

③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제6항

④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1조제6항

태그: 공매도 금지증권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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