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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공고 2023년 상반기 1 ~ 6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3년 1월~6월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지원

정보여기 by 정보여기
2023년 08월 03일
in 지원
읽는 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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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개요
  • 2. 지원대상
  • 3. 지원기준
  • 4. 이자 지원 완료 시기
  • 5. 지원방법
  • 6. 구비서류
  • 7. 주의사항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지역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오니 대학생·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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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개요

구분내용
사업명2023년 상반기 (1 ~ 6월)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3년 1월 ~ 6월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신청기간2023. 7. 25.(화) 09:00 ~ 2023. 9. 15.(금) 18:00
신청방법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
문의처120 다산콜센터 (02-120)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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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 (생활비 대출 포함)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년 상반기 (1 ~ 6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 (수료 포함) 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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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시행규칙 제5조 (지원 우선순위)

지원 우선순위지원대상지원범위
1소득 1 ~ 7 분위발생이자 전액
2다자녀 (소득분위 무관)발생이자 전액
3소득 8분위▪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 대출

▪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 (2023.8.10.공포 예정)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 (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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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원 완료 시기

2023년 12월 말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진행 절차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진행 절차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진행 절차

※ 서류 보완 기간 : 2023. 10월 중, 추진 일정에 따라 보완 기간 (2 ~ 4일) 공지 예정 (대상자 개별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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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2023년 상반기 (1 ~ 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 (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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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 ․ 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지원대상자제출서류구비서류 요건
[필수] 재학생 (휴학생 포함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 2023년 1학기 재학 (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필수]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 졸업일자가 2018.7. 25. 이후로 확인되어야 함

※ 졸업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 (이전 발급서류 인정)
[선택] 다자녀가구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본인(본인의 자녀 2명) 또는 부모님 기준 (본인 포함 형제자매 2명)으로 발급
[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023.7.25.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3.7.25.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 (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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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①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內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 및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필요

► 최신화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한국장학재단

► 개명의 경우 : 콜센터 (1599-2000)에 별도 연락 필요

태그: 2023년대학생상반기서울특별시학자금 대출학자금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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