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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청년 신용회복 지원, 신용유의자 신용불량자 회복 지원 2023년 5차

채무금액의 10% 상당, 1인당 최고 100만원 이내

정보여기 by 정보여기
2023년 11월 10일
in 지원
읽는 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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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지원 대상
  • 2. 지원 내용, 지원 제외
  • 3. 선정기준, 지원 방법
  • 4. 신청·접수
  • 5. 최종 선정 및 발표
  • 6. 유의사항
  • 7. 기타 참고 사항

학자금 대출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용인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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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①, ②, ③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②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으며,

③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 (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한국장학재단

※ 신용유의자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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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제외

1. 용인청년 신용회복 지원 내용

①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 지원 (채무금액의 10% 상당, 1인당 최고 100만원 이내)

② 분할상환약정체결시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손해금) 감면

③ 법적조치 유보 및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 지원액 (1인 100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초입금을 제외한 채무액은 청년 본인이 원리금 분할로 상환

※ 분할상환약정체결 : 한국장학재단에 필요 초입금 (채무금액의 10%상당)을 납부하고 납부금을 제외한 채무액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기본 10년간 (최대 20년간) 상환, 체결 후 일주일이내 신용도 판단 정보 해제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만 해제되며, 타 공공·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2. 용인청년 신용회복 지원 제외

① 타 기관에서 유사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자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신용유의자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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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 방법

1. 다수인원 신청 시 선정기준

아래의 “① ⇒ ② ⇒ ③” 순으로 최종 선정

① 잔여 채무액이 많은 자, ② 연체기간이 오래된 자, ③ 나이가 많은 자

2. 용인청년 신용회복 지원 방법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지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함.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초입금을 지원하며 기간 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분할상환약정 후 3개월이상 연체 시 약정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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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1. 신청 기간

2023. 10. 12. (목) 09:00 ~ 11. 17. (금) 18:00

2. 신청 방법

e-메일 (jun0301@korea.kr) 신청

3. 구비 서류

① 참여신청서 1부 [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1부 [붙임2]

③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5년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려서 제출

용인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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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및 발표

일시 / 방법 : 2023. 11. 27. (월) 개별문자 통보

∙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하지 않는 경우 최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분할상환약정 문의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 1599-2250

∙ 한국장학재단의 분할상환약정 체결 명단 통보 시 초입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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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상자 통보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반드시 분할상환약정을 신청 및 체결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③ 지원금은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하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으로 지원)

④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는 초과하는 금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을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⑥ 기존 모집공고 (용인시 공고 2023-154호, 2023-1221호, 2023-1859호)에 따라 신청하여 선정된 사람은 금번 모집공고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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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 사항

① 신청서에 E-Mail과 휴대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② 기타 궁금한 내용은 용인시 청년담당관 청년복지팀 (☎ 031-324-27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청
태그: 2023년경기도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신용회복용인시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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