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여기
  • 금융
  • 대출
  • 세무
  • 지원
  • 일자리
  • 정보
  • 정책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정보여기
  • 금융
  • 대출
  • 세무
  • 지원
  • 일자리
  • 정보
  • 정책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정보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부처 해설 모음집

2022. 1. 27.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024. 1. 27.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정보여기 by 정보여기
2022년 05월 20일
in 정책
읽는 시간: 6분
A A
0
페이스북X텔레그램라인스레드챗GPT퍼플렉시티QR 코드이메일

목차

  • 1. 중대재해란?
  • 2.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3. 책임주체는?
  • 4. 종사자의 범위는?
  • 5.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 6.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는?
  •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벌칙 등은?
  •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자료
  • 9.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01
of 09
중대재해란?

산업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산재보험법상 직업성 질병을 참고하여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선정

※ 급성중독, 독성간염, 압착증,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02
of 09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 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 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03
of 09
책임주체는?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①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②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2. 개인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04
of 09
종사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물론,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포함됩니다.

※ 노무제공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①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ㆍ노무 제공자

05
of 09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1. 2022. 1. 27.~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2. 2024. 1. 27.~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 적용 제외 :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06
of 09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는?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의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에게는 다음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②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및 개선 가능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위험성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③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 및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

④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⑤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재해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① 반기 1회 이상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② 점검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조치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 예산을 확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시)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잠깐!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ㆍ설비 등에 점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ㆍ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07
of 0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벌칙 등은?

1. 처벌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2.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제15조)

3. 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제8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이수와 관련된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시행령으로 위임

입법예고 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은 20시간 이내의 안전보건교육 이수(교육비 자부담),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4. 공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명칭 등 발생사실을 공표 합니다. (제13조)

※ 공표 방법ㆍ기준ㆍ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입법예고 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공표 의무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소재지, 발생일시ㆍ장소, 재해의 내용 및 의무 위반사항,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등을 공표, 소명기회 부여

08
of 0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자료

①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컬러, 검색가능)

②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부처 해설 모음집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부처 해설 모음집

09
of 09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1. 서울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① 위치 : 서울시

② 연락처 : 02-2250-5897

③ 관할지역 : 서울시

2. 중부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① 위치 : 인천시

② 연락처 : 032-460-4428

③ 관할지역 :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고양시, 파주시, 강원도

3.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① 위치 : 경기도 수원시

② 연락처 : 031-259-0249

③ 관할지역 :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4.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① 위치 : 부산시

② 연락처 : 051-850-6483

③ 관할지역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5.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① 위치 : 대구시

② 연락처 : 053-667-6388

③ 관할지역 : 대구시, 경상북도

6. 광주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① 위치 : 광주시

② 연락처 : 062-975-6349

③ 관할지역 :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7.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① 위치 : 대전시

② 연락처 : 042-480-6358

③ 관할지역 :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태그: 중대재해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관계부처 해설 모음집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동일 태그 추천글

사용 가능한 콘텐츠 없음
guest
guest
0 댓글
오래된순
최신순

추천글

  •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금리 융자 조건 신청 2025년

    0
    공유 0 트위터 0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포인트 사용방법 2025년 3차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0
    공유 0 트위터 0
  •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E-7-1, E-7-2, 경기민원24 신청 법무부 하이코리아

    0
    공유 0 트위터 0
  • 서울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신용유의자 해제 2025년 변경 내용 포함

    0
    공유 0 트위터 0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가맹점 가입, 부가세, 소득공제 한도, 미발급 가산세, 미발행 신고 2025년

    0
    공유 0 트위터 0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내집여기

정보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 금융
  • 대출
  • 세무
  • 지원
  • 일자리
  • 정보
  • 정책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wpDisc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