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여기
  • 금융
  • 대출
  • 세무
  • 지원
  • 일자리
  • 정보
  • 정책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정보여기
  • 금융
  • 대출
  • 세무
  • 지원
  • 일자리
  • 정보
  • 정책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정보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카드 수수료율 조회, 수수료 환급,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정보여기 by 정보여기
2022년 05월 23일
in 금융
읽는 시간: 5분
A A
0
페이스북X텔레그램라인스레드챗GPT퍼플렉시티QR 코드이메일

목차

  • 1. 카드 수수료율 조회 (가맹점)
  • 2. 카드 수수료 환급
  • 3. 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4. 2021년 하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카드 수수료율 조회방법,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수수료 환급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01
of 04
카드 수수료율 조회 (가맹점)

1. PC

①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②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카드 수수료 조회 PC 01 마이페이지
카드 수수료 조회 PC 01 마이페이지

③ 마이페이지 – 가맹점 수수료율 / 대금지급주기 접속하여 가맹점구분과 수수료율 확인

카드 수수료 조회 PC 02 수수료율
카드 수수료 조회 PC 02 수수료율

2. 모바일

① 카드매출조회 앱 설치 후 로그인

② 마이페이지 선택

카드 수수료 조회 모바일 01 마이페이지
카드 수수료 조회 모바일 01 마이페이지

③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선택

카드 수수료 조회 모바일 02 수수료율
카드 수수료 조회 모바일 02 수수료율

④ 가맹점구분 확인, 사업자번호 선택

카드 수수료 조회 모바일 03 가맹점
카드 수수료 조회 모바일 03 가맹점

⑤ 신용카드 수수료율 확인

카드 수수료 조회 모바일 04 수수료율
카드 수수료 조회 모바일 04 수수료율

02
of 04
카드 수수료 환급

1. 환급대상 영세가맹점에 대한 안내문 예시

환급대상 영세가맹점에 대한 안내문 예시
환급대상 영세가맹점에 대한 안내문 예시

2. 수수료 환급액 조회 방법

① PC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액 조회 선택

수수료 환급조회 PC
수수료 환급조회 PC

② 모바일 : 카드매출조회 앱 설치 후 로그인 → 수수료 환급 조회 선택

수수료 환급조회 모바일
수수료 환급조회 모바일

3. 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위치확인 가능한 정보
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카드사각 사 홈페이지‣ 일별ㆍ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03
of 04
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20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2022.1.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종전 0.8 ~ 1.6% → 개정 0.5 ~ 1.5%)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결제대행업체 (PG) 하위가맹점,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 (0.5 ~ 1.5%)가 적용됩니다.

▶ 2021년 하반기 (2021.7.1일 ~ 12.31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다.

※ 20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 (0.8 ~ 1.6%)

20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2.1.26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 종전 0.8 ~ 1.6% → 개정 0.5 ~ 1.5%)

2022.1.31일부터 ①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②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PG 하위가맹점 :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 (Payment gateway)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 사업자 등

1. 신용카드가맹점

2022.1.31일부터 287.8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 (전체 299.3만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①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022.1.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②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 02-2011-0700)나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①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9만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 (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 (0.5 ~ 1.5%)이 적용될 예정이며,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04
of 04
2021년 하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1. 제도 개요

2021년 하반기 중 (2021.7.1. ~ 2021.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ㆍ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2022.3.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 (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며, 2022.1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부터 적용 → 2022.9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 개시 예정

※ ( ~ 2022.4월) 연계 시스템 등 구축 ⟶ (2022.5 ~ 6월) 시스템 테스트 ⟶ (2022.7월) 우대가맹점 선정 → (2022.9월) 2022.1월부터 개업한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환급 (소급적용) 실시

2. 환급액

2021.7.1 ~ 12.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021.7.1일 ~ 2022.1.30일 동안 카드매출액 × (20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0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 (0.8~1.6%))

사례

2021.7.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 (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196만원 환급 가능

※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x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8%) = 196만원

①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ㆍ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2년 3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3. 전체 환급 규모

20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27만원 환급)

4.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①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2.3.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 2021년 7월 ~ 2021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1년 12월 31일 전 폐업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구분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02) 2011-0700
현대카드1577-6000
KB국민카드1588-1788
NH농협은행1644-7400
롯데카드1588-8100
비씨카드1588-4500
삼성카드1588-8700
신한카드1544-7000
하나카드1800-1111
씨티은행1566-1000
태그: 수수료 환급카드 가맹점 수수료카드 수수료율 조회

동일 태그 추천글

사용 가능한 콘텐츠 없음
guest
guest
0 댓글
오래된순
최신순
인라인 피드백
모든 댓글 보기

추천글

  • 서울우먼업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포인트 사용방법 2025년 3차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0
    공유 0 트위터 0
  •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E-7-1, E-7-2, 경기민원24 신청 법무부 하이코리아

    0
    공유 0 트위터 0
  • 서울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신용유의자 해제 2025년 변경 내용 포함

    0
    공유 0 트위터 0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가맹점 가입, 부가세, 소득공제 한도, 미발급 가산세, 미발행 신고 2025년

    0
    공유 0 트위터 0
  • 고액 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세금 고액 체납자 명단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0
    공유 0 트위터 0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내집여기

정보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 금융
  • 대출
  • 세무
  • 지원
  • 일자리
  • 정보
  • 정책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wpDisc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