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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도전론, 신용회복지원 성실상환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1,500만 원, 2.5% 고정금리, 5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정보여기 by 정보여기
2022년 08월 12일
in 대출
읽는 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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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지원대상
  • 2. 지원용도
  • 3. 대출한도 및 조건
  • 4. 월납입액 예시표 (연 2.5%기준)
  • 5. 신청방법
  • 6.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최대 1천500만 원 지원

경기도와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복지재단이 성실한 채무 생환자에게 긴급 생활자금 등 최대 1,500만 원을 저리로 대출 지원하는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을 연중 접수한다.

경기도 재도전론이란 경기도로부터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마련된 예산을 차입하여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분들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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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③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제외대상

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②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③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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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용도

①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②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③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④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⑤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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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및 조건

1. 신용회복지원 성실상환자 대출한도 및 조건

신용회복지원 성실상환자 대출한도 및 조건
신용회복지원 성실상환자 대출한도 및 조건

2.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대출한도 및 조건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대출한도 및 조건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대출한도 및 조건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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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입액 예시표 (연 2.5%기준)

월납입액 예시표
월납입액 예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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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대출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우선 상담센터 (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하신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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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최대 1천500만 원 지원

▶ 도,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 추진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을 위한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 협약 체결

– 채무조정 6개월ㆍ개인회생 18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 최대 1,500만 원 한도 (2.5% 고정금리, 5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로 생계비 등 긴급생활자금 지원

‘경기도 재도전론’은 도, 신용회복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17년부터 진행하던 사업이다. 기존 사업의 업무협약이 종료되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신 경기복지재단이 협약기관으로 합류해 올해부터 제2기로 진행된다.

‘재도전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도민들의 회생을 위해 ‘무담보ㆍ저금리’의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도중 긴급의료비 등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으로 인해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악순환을 끊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기도민이다.

지원 유형은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학자금대출 등 5가지로, 최대 1,500만 원 이내 (학자금은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1%를 제외한 실제 부담은 2.5% 고정금리다. 거치기간 없이 5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학자금대출은 ‘학업증진’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금리를 1%로 설정했다.

재도전론 지원 희망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재도전론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8,075명 206억 7,000만 원, ‘고금리차환자금’ 79명 4억 9,000만 원, ‘학자금, 운영 및 시설개선자금’ 20명 7,000만 원 등 총 8,174명에게 212억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대출 지원 규모는 190억 원 내외다.

태그: 개인회생경기도성실상환자신용회복재도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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