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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
※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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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대출기간, 상환방식, 한도, 조건
1.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2.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3. 근로자햇살론 한도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2022.2.25 ~ 2023.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가능금액은 동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
4. 근로자햇살론 조건 (대출자격)
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②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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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대출금리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최대 11.5% 이하)
| 구분 | 평균금리 (%) | 평균신용평점 (KCB) |
|---|---|---|
| 농협 | 6.9 | 743 |
| 새마을금고 | 7.21 | 729 |
| 산림조합 | 7.97 | 665 |
| 신협 | 8.01 | 678 |
| 수협 | 8.13 | 670 |
| 보험 | 9.15 | 690 |
| 저축은행 | 9.78 | 662 |
※ 2023.3분기 신규대출 기준 (평균금리 낮은 순), 금액가중 평균금리 (보증료 제외), 보증신청 시 신용평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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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대상, 내용
1. 근로자햇살론 대상 (지원대상)
①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②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③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0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2. 내용 (상품종류안내)
① 상품종류 : 생계자금
② 한도 : 최대 2,000만원 이내 (2022.2.25 ~ 2023.12.31일 까지 한시적 증액)
③ 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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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절차, 보증료
1. 신청절차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 (지점, 모바일앱 가능)
※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2.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보증수수료)
① 보증금액 (대출금액의 90%)의 연 2.0%
②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저소득청년 (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사회적배려대상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저소득청년 : 만 19세 ~ 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 (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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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서류, 취급기관
1. 제출 필요서류
①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2. 취급기관
① 저축은행
②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③ 보험사 (삼성생명)
※ 상세 정보는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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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취급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②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 (6개월) 이상 (유예기간 제외)
③ 연체 (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④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⑤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 (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⑥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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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온라인 취급기관 정보안내
| 취급기관 | 금리 | 고객센터 |
|---|---|---|
| 신협 | 7.95 | 1644-6000 |
| 수협 | 8.18 | 1588-1515 |
| IBK저축은행 | 9.17 | 1522-7900 |
| (주)우리금융저축은행 | 9.56 | 02-3011-2921 |
| 융창저축은행 | 9.58 | 02-1522-9119 |
| NH저축은행 | 9.58 | 1566-9574 |
| KB저축은행 | 9.63 | 1899-0085 |
| 신한저축은행 | 9.63 | 1644-7740 |
| 하나저축은행 | 9.73 | 1899-1122 |
| BNK저축은행 | 9.86 | 1688-7009 |
| DB저축은행 | 10.01 | 1600-8292 |
| 더케이저축은행 | 10.05 | 1877-0056 |
| 예가람저축은행 | 10.25 | 1877-7788 |
| 스마트저축은행 | 10.31 | 1661-3651 |
| 웰컴저축은행 | 10.37 | 02-6211-1162 |
| 오케이저축은행 | 10.43 | 1800-8282 |
| 동원제일저축은행 | 10.49 | 1544-8811 |
| 고려저축은행 | – | 1877-9900 |
| 대신저축은행 | – | 1644-5600 |
| 키움저축은행 | – | 032-220-6103 |
※ 2023.3분기 신규대출 기준 (평균금리 낮은 순), 금액가중 평균금리 (보증료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