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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뜻 해결방안 신고센터 정부 공정위 규제 대응

정보제공 확대방안,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단위가격 표시 확대, 표시의무 제도화,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

정보여기 by 정보여기
2023년 12월 14일
in 정책
읽는 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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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슈링크플레이션 정부 대응 추진배경
  • 2. 실태조사 및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접수 현황
  • 3. 슈링크플레이션 해결방안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 4. 제조사 자율협약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5. 유통사 자율협약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6. 소비자원ㆍ단체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확대
  • 7. 단위가격 표시 확대
  • 8. 표시의무 제도화 및 정보 공개
  • 9.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 (공정위)
  • 10. 향후 추진계획
  • 11. 슈링크플레이션 제품 (용량 변동 상품 목록)

슈링크플레이션이란 기업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은 줄이는 식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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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정부 대응 추진배경

최근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되는 등 가계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 요인) 된 바 있다. 소비자가 용량변경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경된 용량 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제품에 표기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변경 사실을 인식하기에는 한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원 등이 주요 생필품에 대해 단위용량당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용량조정을 통한 가격인상을 인지하기는 곤란

가격정보 표시‧제공 현황

– (소비자원) 주요 생필품 120여개 품목 (330여 개 상품) 대상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참가격 및 「소비자24」를 통해 격주로 품목별 단위가격 공개

– (소단협) 39개 품목의 생활필수품에 대한 정기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단위가격을 계산하여 ‘표준용량’으로 환산한 가격을 공개

– (단위가격 표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고시 제2021-231호)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지정된 84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

▶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자와 자율협약 및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방안 마련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13일 (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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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및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접수 현황

① (실태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 조사대상 중 73개 가공식품 품목 (209개 상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개 품목 (1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 발견

※ 견과류 (16개), 소시지 (1개), 치즈 (2개)

② (신고접수 결과) 현재까지 총 53건의 제보가 있었으며, 확인 결과 실제 용량 축소가 있었던 것은 2개 품목 (9개 상품)

※ 우유 (2개), 사탕 (7개)

슈링크플레이션 식품
슈링크플레이션 식품

※ 상세 목록은 하단 참조

참가격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로 전국단위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128개 품목 (336개 상품)의 가격 정보 제공

※ 언론에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보도된 건에 대한 조사결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됨

▶ 실태조사 및 신고접수 결과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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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해결방안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① (자율협약) 제조사 및 유통사와의 자율협약을 통해 용량변경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제도개선 후에는 집행 실태 파악

② (소비자 모니터링‧정보제공 강화) 용량 변동 관련 소비자원 직접조사 품목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제공 방안 다양화

③ (제도개선) 유통업체의 단위가격 표시를 확대하고, 제조업체의 용량 등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 또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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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자율협약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생산제품의 용량 변경시 해당 사실 사전 고지 (자사홈페이지) 및 한국소비자원 통지

※ 소비자원 – 식품사업자 간 정례협의체 참여사업자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추후 참여 사업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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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 자율협약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1만여개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운영

※ 용량변경 등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제도개선 전까지 공백이 없도록 추진

① (유통업체) 판매하고 있는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의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원에 제출 (매분기)

② (소비자원) 용량변경 제품 선별ㆍ검증 후 홍보물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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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ㆍ단체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확대

① (참가격 확대개편) 소비자원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주요 생필품 128개 품목 (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 (500여개 상품)으로 확대 (2024 ~)

※ 전국 500여개 판매점의 가격정보 데이터를 격주로 조사‧분석하여 공개

– 또한,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하여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 상시 제공 (참가격‧소비자24)

– 확대 개편된 참가격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자율협약 이행점검‧신고센터 운영 등을 위해 소비자원 내 가격조사전담팀 신설

②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소비자단체를 통해 참가격 조사품목 외 품목들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③ (신고센터 운영) 소비자원 및 참가격 홈페이지 내 개설된 신고센터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제보 접수

▶ 한국소비자원은 용량변경 정보를 취합하여 각 유통채널에 고지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접속하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

✔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크기, 중량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슈링크플레이션)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하신 내용은 슈링크플레이션 현황 파악 및 개선점 도출을 위한 소중한 정보로 활용되며, 개별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 통보해 드리지 않습니다.

✔ 단,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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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 표시 확대

① (단위가격 표시제 품목 확대) 현재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84개 품목 외에 즉석조리식품류‧컵라면‧위생용품 등 단위가격 표시품목 추가 (산업부)

※ 가공식품 (62개), 일용잡화 (19개), 신선식품 (3개) 총 84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 표시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 내 모든 소매점포 대상)

② (단위가격 표시제 온라인 확대)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를 온라인까지 확대 (산업부)

※ 온라인몰 확대 범위 (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 포함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 추진 (~ 2024년 2월) 후 최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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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 제도화 및 정보 공개

① (표시의무 제도화) 용량 등의 변경으로 단위가격 (출고가격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제품 포장지의 용량표시를 「변경전 용량 → 변경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식약처) 식품 (식품등의 표시기준)

– 소비자원에서 용량 등의 변경상품 목록을 작성‧유통업체 제공시, 유통업체 내 게시하여 소비자 안내 제도화 (산업부)

※ (오프라인 점포) 매장 내 게시, (온라인 점포) 홈페이지 내 게시

② (성분변경 정보공개)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한 원재료 함량 변동시 (사용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련 정보공개 (식약처)

※ 식품 성분‧배합비율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식품제조업체들이 등록관청에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신고

– 성분변경은 품질개선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고, 제품의 원재료 함량 및 비율은 각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모두 공개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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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당행위 지정 (공정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ㆍ규격ㆍ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

※ 상품의 주요 마케팅 요소로 활용되거나, 가격의 실질적 변동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경우

– 주요 생필품의 용량ㆍ규격ㆍ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등을 통한 고지 의무 부과

※ (예시) 단위가격 표시 대상 및 참가격 조사 대상 품목

–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는 경우 등을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

– 「소비자기본법」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으로 위반시 법 제86조에 근거하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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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① 사업자 자율협약 체결 : 유통업체 (12월), 제조업체 (2024.1.)

②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개편 (2024.1.)

③ 소비자단체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실시 (2024.1분기 ~)

④ 제도 개선

  • 소비자기본법 고시 개정안 마련 (12월)
  • 단위가격 표시제 품목 및 온라인 확대안 마련 (2024.2.)
  • 성분변경정보 공개방안 확정 및 시행 (2024.2.)
  • 식약처 및 환경부 고시 개정안 마련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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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제품 (용량 변동 상품 목록)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목록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목록
태그: 슈링크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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