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25일 목요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01
of 06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운영
1. 기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 필요
2. 변경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①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②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③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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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용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1.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① 우선매수권 행사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구입자금 대출 지원 (낙찰가 100%) : 금리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 디딤돌 대출 : 1.85 ~ 2.7%, 최장 30년, 최대 4억원
- 보금자리론 대출 : 3.20 ~ 3.50%, 최장 50년, 최대 4억원
※ 타주택 구입시 구입자금대출 지원 (LTV 70 → 80%)
③ 지방세 감면 : 취득세 면제 (200만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25% 감면
2.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① 우선매수권 양도 (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최장 20년)
※ 낙찰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 (최장 20년)
② 저리 대환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소득 1.3억원, 자산 4.69억원)
3. 신규 전세 희망자
① 저리 전세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2.4억 (소득 1.3억원, 자산 4.69억원)
②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갱신계약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게 된 피해자 (저리 전세대출 중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③ 긴급 주거지원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최대 2년, 시세 30%)
4. 공통 지원
① 경·공매 대행 지원 :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수수료 70% 지원)
② 경·공매 유예·중지 : 매각기일 전까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 유예등 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신청
③ 조세채권 안분 :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
④ 긴급복지 : 생계비 183만원 (4인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비 1회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66만원 이내 (대도시 3 ~ 4인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등
※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현장확인 후 지원 여부, 종류 등 결정
⑤ 저소득층 신용대출 : 금리 3% /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최장 6년 내 원리금분할상환 (거치 1년 포함)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⑥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 경공매 종료 후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분할상환 기간 중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면제
⑦ 법률지원 : 집행권원,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조력비용 (인당 250만원 限) 지원,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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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포함)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받은 자)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1.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① 구입자금 대출 지원 : 금리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 디딤돌 대출 : 1.85 ~ 2.7%, 최장 30년, 최대 4억원
- 보금자리론 대출 : 3.20 ~ 3.50%, 최장 50년, 최대 4억원
※ 타주택 구입시 구입자금대출 지원 (LTV 70 → 80%)
2. 금융・주거 지원
① 저리 전세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소득 1.3억원, 자산 4.69억원)
② 저리 대환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소득 1.3억원, 자산 4.69억원)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의 경우 저리 대환대출 불가
③ 긴급 주거지원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최대 2년, 시세 30%)
④ 인근 공공임대 거주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 우선공급 (최장 20년)
3. 공통 지원
① 긴급복지 : 생계비 183만원 (4인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비 1회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66만원 이내 (대도시 3 ~ 4인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등
※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현장확인 후 지원 여부, 종류 등 결정
② 저소득층 신용대출 : 3%대 금리로 지원 (한도 1,200만원)
③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 경공매 종료 후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분할상환 기간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면제
④ 법률지원 : 집행권원,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조력비용 (인당 250만원 限) 지원,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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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 (보증금 5억 초과 조세채권 안분 희망자)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① 조세채권 안분 :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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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특별법 대상은 아니나 보증금 미반환 등 귀책사유 없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경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주거 지원프로그램 이용 가능
① 저리 대환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소득 1.3억원, 자산 4.69억원)
② 저리 전세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2.4억 (소득 1.3억원, 자산 4.69억원)
③ 긴급 주거지원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최대 2년, 시세 30%)
④ 법률지원 : 집행권원,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조력비용 (인당 250만원 限) 지원,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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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이의신청 (재신청) 방법
※ 이의신청 기각 의결에 대한 재이의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이후, 경매 개시 등 본인의 신청 내용 또는 제출서류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재신청 가능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 지원단으로 신청 (등기우편 제출)
※ 보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