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여기
  • 금융
  • 대출
  • 세무
  • 지원
  • 일자리
  • 정보
  • 정책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정보여기
  • 금융
  • 대출
  • 세무
  • 지원
  • 일자리
  • 정보
  • 정책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정보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혜택 지원내용, 대출 특별법 이의신청 재신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정보여기 by 정보여기
2024년 05월 01일
in 지원
읽는 시간: 3분
A A
0
페이스북X텔레그램라인스레드챗GPT퍼플렉시티QR 코드이메일

목차

  •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운영
  •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용
  • 3.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포함)
  • 4.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 (보증금 5억 초과 조세채권 안분 희망자)
  • 5.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6. 이의신청 (재신청) 방법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25일 목요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01
of 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운영

1. 기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 필요

2. 변경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①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②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③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02
of 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용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1.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① 우선매수권 행사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구입자금 대출 지원 (낙찰가 100%) : 금리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 디딤돌 대출 : 1.85 ~ 2.7%, 최장 30년, 최대 4억원
  • 보금자리론 대출 : 3.20 ~ 3.50%, 최장 50년, 최대 4억원

※ 타주택 구입시 구입자금대출 지원 (LTV 70 → 80%)

③ 지방세 감면 : 취득세 면제 (200만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25% 감면

2.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① 우선매수권 양도 (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최장 20년)

※ 낙찰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 (최장 20년)

② 저리 대환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소득 1.3억원, 자산 4.69억원)

3. 신규 전세 희망자

① 저리 전세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2.4억 (소득 1.3억원, 자산 4.69억원)

②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갱신계약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게 된 피해자 (저리 전세대출 중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③ 긴급 주거지원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최대 2년, 시세 30%)

4. 공통 지원

① 경·공매 대행 지원 :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수수료 70% 지원)

② 경·공매 유예·중지 : 매각기일 전까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 유예등 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신청

③ 조세채권 안분 :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

④ 긴급복지 : 생계비 183만원 (4인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비 1회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66만원 이내 (대도시 3 ~ 4인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등

※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현장확인 후 지원 여부, 종류 등 결정

⑤ 저소득층 신용대출 : 금리 3% /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최장 6년 내 원리금분할상환 (거치 1년 포함)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⑥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 경공매 종료 후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분할상환 기간 중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면제

⑦ 법률지원 : 집행권원,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조력비용 (인당 250만원 限) 지원,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 지원

03
of 06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포함)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받은 자)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1.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① 구입자금 대출 지원 : 금리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 디딤돌 대출 : 1.85 ~ 2.7%, 최장 30년, 최대 4억원
  • 보금자리론 대출 : 3.20 ~ 3.50%, 최장 50년, 최대 4억원

※ 타주택 구입시 구입자금대출 지원 (LTV 70 → 80%)

2. 금융・주거 지원

① 저리 전세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소득 1.3억원, 자산 4.69억원)

② 저리 대환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소득 1.3억원, 자산 4.69억원)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의 경우 저리 대환대출 불가

③ 긴급 주거지원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최대 2년, 시세 30%)

④ 인근 공공임대 거주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 우선공급 (최장 20년)

3. 공통 지원

① 긴급복지 : 생계비 183만원 (4인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비 1회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66만원 이내 (대도시 3 ~ 4인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등

※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현장확인 후 지원 여부, 종류 등 결정

② 저소득층 신용대출 : 3%대 금리로 지원 (한도 1,200만원)

③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 경공매 종료 후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분할상환 기간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면제

④ 법률지원 : 집행권원,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조력비용 (인당 250만원 限) 지원,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 지원

04
of 06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 (보증금 5억 초과 조세채권 안분 희망자)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① 조세채권 안분 :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

05
of 06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특별법 대상은 아니나 보증금 미반환 등 귀책사유 없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경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주거 지원프로그램 이용 가능

① 저리 대환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소득 1.3억원, 자산 4.69억원)

② 저리 전세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2.4억 (소득 1.3억원, 자산 4.69억원)

③ 긴급 주거지원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최대 2년, 시세 30%)

④ 법률지원 : 집행권원,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조력비용 (인당 250만원 限) 지원,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 지원

06
of 06
이의신청 (재신청) 방법

※ 이의신청 기각 의결에 대한 재이의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이후, 경매 개시 등 본인의 신청 내용 또는 제출서류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재신청 가능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 지원단으로 신청 (등기우편 제출)

※ 보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태그: 대출전세사기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동일 태그 추천글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 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2024년 09월 05일
서울시청
지원

서울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용유의자 해제 2024년 신청방법 조건 기간

2024년 04월 11일
경상남도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 지원
지원

경상남도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 지원 100만원 지원대상 홈페이지 신청기간 2024년

2024년 01월 10일
guest
guest
0 댓글
오래된순
최신순
인라인 피드백
모든 댓글 보기

추천글

  • 서울우먼업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포인트 사용방법 2025년 3차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0
    공유 0 트위터 0
  •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E-7-1, E-7-2, 경기민원24 신청 법무부 하이코리아

    0
    공유 0 트위터 0
  • 서울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신용유의자 해제 2025년 변경 내용 포함

    0
    공유 0 트위터 0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가맹점 가입, 부가세, 소득공제 한도, 미발급 가산세, 미발행 신고 2025년

    0
    공유 0 트위터 0
  • 고액 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세금 고액 체납자 명단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0
    공유 0 트위터 0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내집여기

정보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 금융
  • 대출
  • 세무
  • 지원
  • 일자리
  • 정보
  • 정책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wpDisc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