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 (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년은 8월 31일 (토), 9월 1일 (일)이 휴일이어서 9. 2. (월)까지 신고ㆍ납부
01
of 07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상반기 (1월 ~ 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로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① 과세제외 :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한국장외시장 (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② 예정신고 제외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는 5월 확정신고만 가능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 대상〉
| 구분 | 상장주식 한국거래소 시장 | 상장주식 계좌간이체 | 비상장주식 K-OTC 시장 | 비상장주식 계좌간이체, 종이주권 |
|---|---|---|---|---|
| 대주주 | ○ | ○ | ○ | ○ |
| 소액주주 | X (➊) | ○ | X (➋) | ○ |
| ➊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제외 ➋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제외 ※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 |
※ 이번 예정신고 (2024.1.1.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오니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분율 1% (코스피), 2% (코스닥), 4% (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는 코스피에 상장한 12월말 결산법인
02
of 07대주주 기준 (과세대상 판단 시)
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②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2024.1.1.이후 양도분)
| 구분율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
| 지분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공통) |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K-OTC 거래건 중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는 과세제외
03
of 07합산대상 특수관계인 (2023.1.1. 이후 양도주식)
| 상장법인 (소득령 §157④) | 비상장주식(소득령 §157⑥) | |
|---|---|---|
| 최대주주 ○ |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경영지배관계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ㆍ생모 |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경영지배관계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ㆍ생모 |
| 최대주주 × | ∘ 합산대상 없음 | ∘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경영지배관계 |
※ 최대주주 (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04
of 07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세율 10% ~ 30% 적용
| 대주주 (상장‧비상장 포함) | 세율 |
|---|---|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누진) |
| 소액주주 | 세율 |
|---|---|
| 중소기업 주식 양도 | 10% |
| 그 외 주식 양도 | 20% |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05
of 07주식 양도소득세 사전안내, 신고납부기한
1. 사전안내
8월 7일 (수)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ㆍ우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카카오톡 우선발송 (8.7.) 후 전송 실패 시 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SOLPay 발송 (8.8.), 통신사 문자서비스 (8.9.), 우편 (8.13.)순으로 안내 예정
2. 신고납부기한
① 신고 : 2024. 09. 02. (월)까지 홈택스‧손택스 (매일 06시 ~ 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
② 납부 :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 (07시 ~ 23:30)를 통해 가능
③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까지 분납가능
06
of 07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선택 도우미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①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하여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 4가지 항목 :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②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도움자료 |
|---|---|
| 중소기업 여부 | 중소기업 여부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로 이동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
| 상장주식 여부 | 양도일자 기준 양도 주식의 상장 여부 제공 |
| 대주주 여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 여부 자료 제공 |
| 보유기간 | 양도일과 취득일을 입력하면 자동계산 |
07
of 07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①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최대주주 그룹 (소득세법 시행령§157④1,2호 단서) 해당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최대주주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납세자란 |
|---|
| ① (최대주주 그룹 판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등’의 지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 최대인 경우로서, ② (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그룹의 기준이 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합계가 대주주 기준을 만족하면 주주 1인과 기타주주 → 모두 대주주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단계의 대주주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 |
※ 주주 1인 등,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범위는 아래 이미지 참고

- (1단계) 최대주주 그룹 판정 시 합산범위 (“주주 1인 등”) = ➊ + ➋ + ➌ + ➍
- (2단계) 최대주주 그룹 선정 이후 대주주 판정 시 합산범위 (주주 1인 + 기타주주) = ➊ + ➋ + ➌
- (3단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최대주주 그룹 합산에 의한 대주주 범위」 = ➊ + ➋
②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여 지분율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사례

- 주주 A가 기준이 되는 그룹1은 ㈜국세의 ‘주주 1인 등’ 그룹 중 지분율 합계가 최대인 경우에 해당하여 최대주주 그룹이 되고
- A와 기타주주의 지분율 합계는 3%로 코스피 대주주 기준 (1%)을 만족
- A와 A의 배우자, 친부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이며, 배우자와 친부는 본인기준 대주주 요건 미달이나 합산에 의해 대주주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