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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방법 세율, 대주주 요건 기준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변경

정보여기 by 정보여기
2024년 08월 10일
in 세무
읽는 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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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 2. 대주주 기준 (과세대상 판단 시)
  • 3. 합산대상 특수관계인 (2023.1.1. 이후 양도주식)
  • 4.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 5. 주식 양도소득세 사전안내, 신고납부기한
  • 6.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선택 도우미
  • 7.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 (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년은 8월 31일 (토), 9월 1일 (일)이 휴일이어서 9. 2. (월)까지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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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상반기 (1월 ~ 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로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① 과세제외 :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한국장외시장 (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② 예정신고 제외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는 5월 확정신고만 가능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 대상〉

구분상장주식

한국거래소 시장
상장주식

계좌간이체
비상장주식

K-OTC 시장
비상장주식

계좌간이체, 종이주권
대주주○○○○
소액주주X (➊)○X (➋)○
➊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제외

➋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제외

※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

※ 이번 예정신고 (2024.1.1.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오니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분율 1% (코스피), 2% (코스닥), 4% (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경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경우

※ ㈜국세는 코스피에 상장한 12월말 결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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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과세대상 판단 시)

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②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2024.1.1.이후 양도분)

구분율코스피코스닥코넥스
지분율1% 이상2% 이상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공통)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K-OTC 거래건 중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는 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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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대상 특수관계인 (2023.1.1. 이후 양도주식)

상장법인 (소득령 §157④)비상장주식(소득령 §157⑥)
최대주주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경영지배관계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ㆍ생모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경영지배관계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ㆍ생모
최대주주 ×∘ 합산대상 없음∘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경영지배관계

※ 최대주주 (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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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세율 10% ~ 30% 적용

대주주 (상장‧비상장 포함)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25%(누진)
소액주주세율
중소기업 주식 양도10%
그 외 주식 양도20%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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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사전안내, 신고납부기한

1. 사전안내

8월 7일 (수)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ㆍ우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카카오톡 우선발송 (8.7.) 후 전송 실패 시 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SOLPay 발송 (8.8.), 통신사 문자서비스 (8.9.), 우편 (8.13.)순으로 안내 예정

2. 신고납부기한

① 신고 : 2024. 09. 02. (월)까지 홈택스‧손택스 (매일 06시 ~ 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

② 납부 :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 (07시 ~ 23:30)를 통해 가능

③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까지 분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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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선택 도우미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①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하여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 4가지 항목 :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②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도움자료
중소기업 여부중소기업 여부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로 이동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상장주식 여부양도일자 기준 양도 주식의 상장 여부 제공
대주주 여부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 여부 자료 제공
보유기간양도일과 취득일을 입력하면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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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①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최대주주 그룹 (소득세법 시행령§157④1,2호 단서) 해당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대주주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납세자란
① (최대주주 그룹 판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등’의 지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 최대인 경우로서,

② (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그룹의 기준이 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합계가 대주주 기준을 만족하면 주주 1인과 기타주주 → 모두 대주주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단계의 대주주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

※ 주주 1인 등,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범위는 아래 이미지 참고

합산 대주주 판단 시 단계별 특수관계자 범위
합산 대주주 판단 시 단계별 특수관계자 범위
  • (1단계) 최대주주 그룹 판정 시 합산범위 (“주주 1인 등”) = ➊ + ➋ + ➌ + ➍
  • (2단계) 최대주주 그룹 선정 이후 대주주 판정 시 합산범위 (주주 1인 + 기타주주) = ➊ + ➋ + ➌
  • (3단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최대주주 그룹 합산에 의한 대주주 범위」 = ➊ + ➋

②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여 지분율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사례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여 지분율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사례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여 지분율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사례
  • 주주 A가 기준이 되는 그룹1은 ㈜국세의 ‘주주 1인 등’ 그룹 중 지분율 합계가 최대인 경우에 해당하여 최대주주 그룹이 되고
  • A와 기타주주의 지분율 합계는 3%로 코스피 대주주 기준 (1%)을 만족
  • A와 A의 배우자, 친부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이며, 배우자와 친부는 본인기준 대주주 요건 미달이나 합산에 의해 대주주가 됩니다.
태그: 대주주비상장주식상장주식양도소득세주식주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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