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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납입한도 70만원, 해지 비과세, 부분인출, 신용점수 가점 2025년

2025년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정보여기 by 정보여기
2024년 12월 29일
in 금융
읽는 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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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기여금 지원 확대
  • 2. 3년 이상 유지시 혜택 강화
  • 3. 성실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 4.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 5. 문의처

2025년 1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 (월 40, 50, 60만 원)를 납입한도 (월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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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지원 확대

1. 기존

①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 ~ 2.4만원

개인소득 (연소득, 총급여)월 최대 기여금
2,400만원 이하24,000원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23,000원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22,000원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21,000원

②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는 기여금 미지급

※ 연 최대 8.87%의 일반적금상품 가입 효과

2. 2025년

①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 ~ 3.3만원

개인소득 (연소득, 총급여)월 최대 기여금
2,400만원 이하33,000원 (+9,000원)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29,000원 (+6,000원)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25,000원 (+3,000원)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21,000원

② 납입한 만큼 기여금 전부 지금

※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 가입효과

3. 예시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 (매칭비율 6.0%)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0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 (월 40 ~ 70만 원)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되어 기존 2.4만 원에 0.9만 원 (30만 원 × 3.0%)이 증가한 월 3.3만 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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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유지시 혜택 강화

1. 기존

만기 (5년) 도래 전 중도해지시 비과세 미적용 및 기여금 환수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시 지원 유지)

2. 2025년

만기 (5년)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 유지 (60%)

※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가입효과

3.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25. 01. 0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 (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 3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2025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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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1. 기존

① 가입 유지 기간에 따른 별도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없음

②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별도로 납입정보 제공 필요

2. 2025년

①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최소 5 ~ 10점 부여 (KCB, NICE 기준)

② 청년도약게좌 가입시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 자동 연결

3. 신용평가점수 부여 방식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 ~ 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NICE, KCB社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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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인출서비스 이용

1. 기존

만기 전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제한

2. 2025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가능

3. 시행시기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는 2025년 하반기 중에 시행되어 청년들이 계좌를 보다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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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①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②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③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1397 → 바로 ‘3’번)

※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통화료 무료)

④ 취급은행 콜센터

태그: 2025년개인신용평가점수비과세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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