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홈택스 제공서비스는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국세서비스입니다.
※ 브라우저 종류에 상관없이 홈택스 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IE8 이하의 하위 브라우저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상위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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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홈택스 제공서비스
1. 홈택스 제공서비스 종류
| 구분 | 서비스 |
|---|---|
| 전자 (세금) 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전자 (세금) 계산서 조회ㆍ발급, 현금영수증 조회ㆍ발급,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등 |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 / 신고 | 즉시발급증명, 사실증명발급, 민원신청결과 조회, 사업자등록ㆍ정정ㆍ휴ㆍ폐업신고 등 |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 및 신고도움서비스 |
| 납부ㆍ고지ㆍ환급 | 국세납부 및 내역 조회, 고지확인, 환급금 조회 등 |
| 지급명세서ㆍ자료제출ㆍ공익법인 | 각종 소득자료 및 지급명세서 제출, 공익법인 관련 제출 / 공시 등 |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등 |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상담예약, 불복청구, 탈세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 / 발급거부 신고 등 |
| 세무대리ㆍ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조회ㆍ관리 등 |
| My홈택스 | 신고납부내역,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민원처리결과 등 종합조회 |
2. 홈택스 앱 (손택스) 다운로드 방법
| 구분 | 앱 설치 방법 |
|---|---|
| 안드로이드 | 구글 플레이스토어 → “홈택스” 검색 → 설치 |
| 아이폰 | 앱 스토어 → “홈택스” 검색 →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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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홈택스 제공서비스 : 전자 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1. 전자 세금 계산서 안내
① 이용시간 : 매일 24시간
②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전자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로 발급 가능합니다.
※ 보안카드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에서는 생체인증 (지문‧얼굴)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안내
① 이용시간 : 매일 24시간
②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수정,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안내
① 이용시간 : 매일 24시간
②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매입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여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4.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내역 안내
① 이용시간 : 매일 24시간
②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내역을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매입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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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홈택스 제공서비스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1. 국세증명 이용안내
① 이용시간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모범납세자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24시간 즉시발급
-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06:00 ~ 22:00 즉시발급
-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체납내역, 주택자금등소득공제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대표자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전용계좌개설여부, 폐업자에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 신청 24시간, 발급은 근무시간 3시간내 (신청후)
② 홈택스로 국세증명을 발급받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③ 즉시발급 증명은 신청 즉시 발급 가능하며,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은 신청 후 세무서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2의 규정
2. 사업자등록 안내
① 이용시간 : 06:00 ~ 24:00
② 홈택스를 통해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허가·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3. 세금관련 신청/신고 안내
① 이용시간
- 고지분 기한연장·송달장소·계좌개설 신고 : 매일 24시간 (신고분 기한연장 : 06:00 ~ 24:00)
- 사업장현황 신고 : 매년 1.1. ~ 2.10. (06:00 ~ 24:00)
-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 : 매일 24시간
- 소득내역 확인·부인신청 : 06:00 ~ 24:00
②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기한연장, 송달장소 (변경)신고, 계좌 개설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 소득내역 확인·부인신청 등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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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홈택스 제공서비스 : 세금신고
1. 세금신고 안내
① 이용시간 : 06:00 ~ 24:00
② 홈택스를 통해 국세를 전자적으로 신고(정기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홈택스로 신고하면 세금 종류에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1만원, 종합소득세 2만원, 양도소득세 2만원, 법인세 2만원
2. 신고 가능 세금 종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원천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3. 전자신고 이용 방법
| 구분 | 설명 |
|---|---|
| 정기신고 (확정/예정) |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예정 신고 또는 조기환급 등을 신고하는 경우 |
| 기한후신고 | 법정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는 경우 |
| 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는 경우 |
| 파일 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 회사에서 미리 작성한 신고서 파일로 정기/기한후/수정/경정청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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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홈택스 제공서비스 : 납부, 고지, 환급
1. 세금납부 안내
① 이용시간 : 07:00 ~ 23:30 (세금납부 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 시간과 동일합니다.)
②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세금납부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사용하여만 납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인증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국세환급 안내
① 이용시간 : 06:00 ~ 24:00
②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미수령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 환급계좌 개설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고지 안내
① 이용시간 : 06:00 ~ 24:00
② 최근 10년간의 국세 고지내역‧반송된 우편고지서 내역 조회 및 전자고지 열람‧신청‧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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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홈택스 제공서비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1.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① 이용시간 : 06:00 ~ 24:00
② 원천징수의무자 (국가‧사업자‧비사업자 등)가 근로‧퇴직‧이자‧배당 소득 등을 지급하고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 (원천 징수)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그 내역 (지급명세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소득종류 | 제출시기 |
|---|---|
| 인소득·연금계좌 | 다음연도 3월 10일 |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2. 과세자료 제출 안내
① 이용시간 : 24시간
②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자는 과세자료 제출법 또는 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내에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주요 과세자료 제출 종류
| 구분 | 종류 |
|---|---|
|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제출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조회 |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가상자산 자료 제출/내역조회 법인거래 가상자산 자료 제출/내역조회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내역조회 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조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자료 제출/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내역조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통보서 제출/내역조회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내역조회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내역보기 (2021년 이전 제출) 투자확대계획서 제출/내역조회 해외투자명세 및 국제거래명세 자료 제출/내역조회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조회 APA 연례보고서 제출/내역조회 |
| 상속·증여세 관련 자료 제출 | (상속·증여세) 보험금 자료제출/내역조회 타인신탁재산 수탁명세서 자료 제출/내역조회 |
|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 제출 | 파생상품 거래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 소비제세 관련 자료 제출 | 해상 면세유류 공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임업용 면세유 거래내역 제출/내역조회 외교관 면세유류카드 회원내역 제출/내역조회 주류 판매기록부 제출/내역조회 주류 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제출/내역조회 |
| 원천세 관련 자료 제출 |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 제출/내역조회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예탁증권 관련 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 실적 제출/내역조회 우리사주 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우리사주 인출 및 과세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제출/내역조회 |
| 증권거래세 관련 자료 제출 | 증권거래세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3.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① 이용시간 : 06:00 ~ 24:00
② 홈택스를 통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출연재산 및 의무이행 보고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③ 공익법인의 공시 및 주요 제출 내역
| 구분 | 종류 |
|---|---|
| 결산서류 등 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공익법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공익법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열람 |
| 출연재산 및 의무이행 보고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기부금단체 제출)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주무관청 제출) |
| 감사인 관련 | (공익법인용)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감사인용) 지정감사인 신청서 제출 |
| 공익법인 지정 신청 |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신청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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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홈택스 제공서비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① 이용시간 : 06:00 ~ 24:00
② 신청기간
| 구분 | 신청기간 |
|---|---|
| 정기신청 | 정기분 : 5.1. ~ 5.31. 기한후 : 6.1. ~ 11.30. |
| 반기신청 | 상반기 : 9.1. ~ 9.15. 하반기 : 3.1. ~ 3.15. |
③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근로장려금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일정 요건의 가구
⑤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차이가 있음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① 이용시간 : 06:00 ~ 24:00
② 국세청이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3. 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 (간편제출) 안내
① 이용시간 : 매년 1.20. ~ 6.30., 06:00 ~ 24:00
②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회사는 이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자기부금 영수증 서비스 안내
① 이용시간 : 06:00 ~ 24:00
② 기부금 단체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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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홈택스 제공서비스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1. 상담 안내
① 이용시간 : 전화상담 평일 9시 ~ 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상담)
② 인터넷상담 : 인터넷 상담하기를 이용하기 전에 자주묻는 Q&A를 먼저 검색하면 유사 상담사례를 확인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음
③ 전화상담 : 세무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신 후, 음성안내에 따라 국세 분야를 선택하면 상담사와 연결됨
④ 방문상담 : 각 지역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상담 가능
⑤ 영세납세자지원단 온라인 상담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후 지정된 나눔세무사‧회계사에게 온라인 상담 가능
2. 탈세제보 안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홈택스·손택스,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3. 불복청구 안내
① 이용시간 : 06:00 ~ 24:00
②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대리인)는 홈택스를 통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고충민원 안내
① 이용시간 : 06:00 ~ 24:00
②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권리보호요청 안내
① 이용시간 : 06:00 ~ 24:00
②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 (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