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금년은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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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개요
| 구분 | 내용 |
|---|---|
| 신고대상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 납부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 |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
| 신고편의 | 8월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 미리채움 서비스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②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 :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
| 세정지원 | 집중 호우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 ※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 |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 ※ 홈택스 경로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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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
※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면제 대상
-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②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③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④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 ⑤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⑦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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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2024년1월 ~ 6월)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 : 직전 사업연도 확정신고 법인세의 1/2을 납부
※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 50%
② 가결산 방식 : 상반기 (2024.1. ~ 2024.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
※ 중간예납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 × 2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익금⊝손금)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세율 × (6/1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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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납부방법은 신고 후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선택
※ 일반 경로 :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분할납부 기준 및 납부시기〉
| 구분 | 내용 |
|---|---|
| 분할납부 금액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 분할납부 시기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이번 신고는 10월 2일까지)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이번 신고는 11월 4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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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가 완료되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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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홈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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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① 집중 호우 피해 기업 :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명단 수집
② 수출 중소기업 :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구분 | 선정기준 |
|---|---|
| 집중 호우 피해 기업 |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명단 수집 |
| 수출 중소기업 |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이 감소할 것 •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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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납부기한 연장 절차 및 연장 기간
① 연장 절차 :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나,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② 연장 기간 : 법정 중간예납 신고기한인 9월 2일까지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직권 연장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시 연장된 납부기한 (11월 4일)으로 출력
※ 아울러,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분할납부 시기〉
| 구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
| 분할납부 시기 | 2024년 10월 2일 → 2024년 12월 2일 | 2024년 11월 4일 → 2025년 1월 6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