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 제1기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7월 25일 (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 (21만 명↑), 법인사업자는 128만 개 (5만 개↑)입니다.
01
of 09신고대상 과세기간
| 대상자 | 과세기간 |
|---|---|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2024.1.1. ~ 6.30. |
|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2024.1.1. ~ 6.30. |
|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 2024.1.1. ~ 6.30. |
|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미 대상 | 2024.4.1. ~ 6.30. |
※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02
of 09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 (2024.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2023.1.1. ~ 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50만 원 미만 제외)
03
of 09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PC) 미리채움 서비스 (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 (모바일) 또는 ARS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홈택스 (PC) | ① 대상자: 모든 사업자 ②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 ※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③ 이용시간 : 7.1. ~ 7.25. 매일 06:00 ~ 다음날 01:00 ※ 다만, 7.1.(월), 7.10.(수), 7.25.(목)은 06:00 ~ 24:00 까지 운영 ④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및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 5종서식 : 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수령명세서 |
| 손택스 (모바일) | ① 대상자 : 모든 사업자 ② 접근방법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 ARS | ① 대상자 : 무실적 사업자 ② 1544-9944 → 보이는ARS 또는 음성ARS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
| 우편·방문신고 | 이용시간 : 2024. 7. 25. (목) 18:00까지 |
04
of 09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제공일정
| 제공 항목 | 제공일정 |
|---|---|
| 현금영수증 매출 | 24.7.01. |
|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 24.7.10. |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 24.7.12. |
| 신용카드 매출 | 24.7.15. |
| 판매·결제대행자료 | 24.7.15.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 24.7.15. |
| 제공 항목 | 제공일정 |
|---|---|
| 현금영수증 매입 | 24.7.01. |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 24.7.01. |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24.7.12. |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 24.7.12. |
|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 24.7.15. |
|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24.7.15. |
| 제공 항목 | 제공일정 |
|---|---|
|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 24.7.01. |
| 재고납부세액 | 24.7.01.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 24.7.01. |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24.7.01. |
|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24.7.01. |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24.7.01. |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24.7.01. |
|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 24.7.11. |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 24.7.12. |
|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24.7.15. |
| 제공 항목 | 제공일정 |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 24.7.01. |
|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24.7.01.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 24.7.12. |
|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4.7.12. |
|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4.7.12. |
|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 (세무대리인) | 24.7.15.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 24.7.15. |
|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신고마감후 |
05
of 09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6월 말부터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오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 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7.11.),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 (7.12.), 세금비서 대상자 (7.15.) 등에 한하여 안내문 발송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홈택스 (PC)·손택스 (모바일) | ①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②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수수료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③ 납부시간 : 07:00 ~ 23:30 (연중 무휴) |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①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지로 납부 ②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 (00:30 ~ 23:30, 07:00 ~ 23:30), 평일 (00:30 ~ 23:30,09:00 ~ 23:30, 09:00 ~ 22:00) |
| 금융기관 | ①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② 납부시간 :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06
of 09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모든 사업자에게공통 도움자료를제공하며124만*사업자에게는개별 도움자료를추가로제공합니다.
※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도움자료 | 주요 안내 항목 |
|---|---|
| 공통 도움자료 |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 ① (신고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② (과거 신고내역) 최근 2년간 신고내역·부가가치율,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③ (기타 안내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 |
| 개별 도움자료 | 「124만 사업자」에게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 ① (도소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성실신고 안내 ② (서비스) 유튜버 사업자의 간접광고 및 체험단 수익 성실신고 안내 ③ (숙박업) 해외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숙박서비스 매출 성실신고 안내 ※ 빅테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자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 ※ (20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 (20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 (5%↑) |
※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07
of 09실수하기 쉬운 주요 사례
1. 매출분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
➜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시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환급) 받을 수 있음
2. 매입분야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행 대상)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 부가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따른 면세사업자 및 부가세법 제36조 【영수증 등】에 따른 영수증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거래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3. 공제분야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 직전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소매업 등)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발급액의 일부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2026년 : 1.3%, 연간 1천만 원 한도)
08
of 09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1.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 (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 (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2.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7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① 8월 2일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② 8월 14일까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 지급 하겠습니다.
① 법정 지급기한 (8.9.)보다 7일 조기지급, ② 법정 지급기한 (8.24.)보다 10일 조기지급
3. 납부기한 연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09
of 09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1. (신고확인) 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투자 자문용역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1)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① 법인 A는 주식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② 법인 A는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은 0원으로 신고하면서 주식투자 관련 투자 자문용역을 매입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여 00백만원 환급 신고
③ 이에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어 신고내용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2) 올바른 신고 방법
① 면세사업 관련된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이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함
2. (신고확인) 상가 분양권 취득 계약 후 고액을 환급받고 계약을 해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사례
1)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① 부동산 임대업자 A는 상가분양권을 취득하고 임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00백만원 환급 신고
② 분양권을 취득하여 환급받은 후, 시행사에서 계약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가세 00백만원 추징
2) 올바른 신고 방법
① 계약이 해제된 때에 음의 표시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2호) 받았다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함
②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 A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당초 분양계약 관련 환급받은 세액과 정산하여야 함
3. (부당공제)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수료를 주고 매입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1)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①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금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원을 적게 신고
② 매출 대비 매입 (현금영수증) 비율이 과다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대상자로 검증한 결과, 실제 소비자에게 사전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2) 올바른 신고 방법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현금으로 매입 후 현금영수증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위험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여 실제 사업에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4. (부당환급)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1)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사업장 증축 관련 공사 비용으로 00백만원 환급 신청하였으나, 공사 현장이 풍광이 수려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무관 공사비용으로 매입세액을 부인 후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2) 올바른 신고 방법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 비업무용 부동산, 서화, 골동품 등 취득・관리비, 가사 관련 비용 (식료품) 등
– 이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