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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7월 ~ 12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28. (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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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부과대상
①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③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를 제외)가 신고대상입니다.
※ K-OTC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Korea Over-The-Counter)
※ 중소・중견기업 주식을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가 양도 시 제외
| 구분 | 상장주식 (장내거래) | 상장주식 (장외거래) |
|---|---|---|
| 대주주 | ○ (①) | ○ (①) |
| 소액주주 | X | ○ (②) |
| 구분 | 비상장주식 (K-OTC시장) | 비상장주식 (K-OTC시장 외) |
|---|---|---|
| 대주주, 소액주주 | ○ (③) ※ 종소, 중견기업 제외 | ○ (③) |
※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의 거래
※ 상장법인 대주주 : 지분율 1% (코스피), 2% (코스닥), 4% (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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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기간, 가산세
① 2월 5일 (수)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1차 발송, 2. 5.) 카카오 → (2차 발송, 2. 6.) 네이버 앱 등 → (3차 발송, 2. 7.) 문자메시지
②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우편 (2. 11.)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③ 성실신고 :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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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세율 계산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미리채움서비스
①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하여,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지원 (2. 10. 예정)합니다.
※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 지원대상 :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
※ 6개 항목 :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입력 시) 양도소득금액
②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도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료 조기 확보에 대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2. 세율선택도우미
①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해당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대주주 (상장, 비상장)〉
| 구분 | 상장주식 (장내거래) |
|---|---|
| 중소기업 | 20% ~ 25% |
| 중소기업 외 (1년 이상 보유) | 20% ~ 25% |
|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보유) | 30% |
〈소액주주 (상장 장외, 비상장)〉
| 구분 | 비상장주식 (K-OTC시장) |
|---|---|
| 중소기업 | 10% |
| 중소기업 외 | 20% |
※ 비상장 : 비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② 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신고 시 다시 한번 확인 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후 양도한 경우 상장주식 해당 여부, 연도 중 상장주식 취득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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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홈택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예시
1. 양도내역 불러오기
주식등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입력화면에서 상장주식 대주주와 K-OTC거래자의 2024년 하반기 (7월 ~ 12월) 거래내역을 “양도내역 불러오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팝업으로 거래내역 제공
① ❶ 건수는 한꺼번에 10건, 20건, 100건씩 한 화면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❷ 건별로 선택 후 ❸ 불러오기 클릭
② 작성한 양도내역은 목록바탕색이 음영처리되오니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항목 (6종)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①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신고항목 6종 (사업자등록번호, 주식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② 해당 자료는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로 신고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양도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에 맞게 작성 (수정) 하시면 됩니다.
③ 그 외 작성항목인 양도물건종류, 세율구분, 주식종류는 <양도물건 종류 세율 선택 도우미>를 활용하셔서 쉽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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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양도물건 종류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
① 양도물건 종류를 4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한 후, 항목별 도움자료 제공하여 해당 여부 선택 시 참고하도록 함
② 4가지 항목 선택 후 조회 클릭하면 양도물건 종류, 세율구분 코드 자동 적용됨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 화면〉

※ ❶ 버튼을 클릭하여 도움자료 조회 ➡ ❷ 항목별 선택 ➡ ❸ 클릭 ➡ ❹ 양도물건 종류, 세율구분 자동 적용
※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가 양도물건 종류나 세율구분을 직접 정정 가능
〈「세율 선택 도우미」 항목별 도움자료〉
| 항목 | 도움자료 | 비고 |
|---|---|---|
| 중소기업 여부 | 중소기업 여부 조회 가능한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으로 이동 | 중소기업 여부 조회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범위 →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or 확인서발급정보공개 |
| 상장주식 여부 | 양도일자 기준 양도 주식의 상장 여부 제공 |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확인 후 선택 필요 |
| 대주주 여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 여부 자료 제공 |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확인 후 선택 필요 |
| 보유기간 | 양도일과 취득일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