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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 01.부터 여행사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 발급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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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2025년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 업종명 (업종코드) | 표준산업 분류코드 | 업종 정의 |
|---|---|---|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523252, 523292, 524000) | 47422 | 각종 의복 액세서리 (넥타이, 모자 및 장갑, 스카프, 머플러, 양말 및 스타킹), 가발, 모조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
| 여행사업 (630600) | 75210 |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523990, 630601) | 75290 | 숙박 예약 대리 등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
| 앰뷸런스 서비스업 (851911) | 86901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산업활동 |
| 실내 경기장 운영업 (924200) | 91111 | 농구, 배구, 씨름, 수영 등 관람석이 있는 실내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 실외 경기장 운영업 (924201) | 91112 | 육상 경기, 축구, 야구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 스키장 운영업 (924304) | 91122 |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 활동 |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24313) | 91131 |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
| 수영장 운영업 (924311) | 91133 |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산업활동 |
| 볼링장 운영업 (924302) | 91134 |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09006, 924306, 924310, 924312, 924314) | 9113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725000) | 95110 | 컴퓨터 및 각종 컴퓨터 주변 기기류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
|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930919) | 96999 | 애완 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스터디카페 (923102) | 90212 |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2025년부터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무발행가맹점 표지 (스티커)를 계산대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계산대 유무 | 위치 |
|---|---|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 (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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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② 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③ ☎ 126 → 1 (홈택스 이용문의) → 1 (현금영수증) → 1 (한국어) → 4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1 (비밀번호 설정) → 1 (가맹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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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현금영수증 부가세, 소득공제 한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직전 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매업, 음식점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 ※ 제외 :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②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
| 요 건 |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
| 공제율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 (연간 1천만 원 한도) ※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감 및 공제세액 (가산세 제외)」을 차・가감한 후 납부할 세액 한도로 공제 |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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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 (010-000-1234)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
|---|
| 사례 ①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사례 ② 거래대금 30만 원 중 2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은 무통장입금을 통해 은행계좌로 받았으나, 은행계좌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총 거래대금 (30만 원)이 10만 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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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 (세무서) 등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발급 신고 :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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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 구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
| 가입대상 | 소비자상대업종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① 법인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 발급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① 10만 원 미만 : 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의무 ② 10만 원 이상 : 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① 발급거부 가산세 :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② 과태료 :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 (2회 이상 위반 시) | ① 10만 원 미만 : 일반가맹점과 동일 ② 10만 원 이상 :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 경감 |
|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①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 ②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 일반가맹점과 동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