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 (PG) 업체 (이하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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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미등록 절세단말기 허위 광고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약 7 ~ 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하여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있습니다.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 광고 사례 |
|---|
| ①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으로 광고하면서 고율의 수수료 요구 ③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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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국세청은 공정세정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 및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또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 |
|---|
| ①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대행 매출을 누락한 사례 ②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사례 ③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무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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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 비교
1.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흐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결제대행업체는 ①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결제를 대행, ②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 지급, ③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음
국세청은 ④ 결제대행자료를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 미리채움 서비스로 납세자에게 제공하며,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⑤ 부가가치세 등 신고
2.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흐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①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결제를 대행, ②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 지급, ③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음
국세청은 ④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와 신고내역 등을 비교하여 ⑤ 매출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또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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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례
1.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① 음식업 영위 사업자 A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법인B)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
②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2. 올바른 신고방법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②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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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직원명의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사례
1.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① 헬스장 운영 사업자 A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대행단말기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직원 명의로 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 이용대가를 직원 명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직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
②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타인 명의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2. 올바른 신고방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등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법 제14조)
② 이 경우 매출 분산 목적으로 직원 명의를 이용하여 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사업자A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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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미등록 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무신고한 사례
1.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①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미등록 사업자A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 만을 요구하여 지속적 마찰 발생 →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용카드가맹이 가능한 비사업자 단말기’ 광고를 접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식대금을 신용카드 결제 함
②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사업자 등록 없이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자 직권등록 및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
2. 올바른 신고방법
①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8조)
② 이 경우 사업자A는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당시 사업자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