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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결제대행업체 PG단말기 절세단말기 탈세 주의

미등록PG업체 이용 매출금액을 포함하여 신고

정보여기 by 정보여기
2024년 07월 22일
in 세무
읽는 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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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미등록 절세단말기 허위 광고
  • 2.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 3. 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 비교
  • 4.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례
  • 5. 직원명의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사례
  • 6. 미등록 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무신고한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 (PG) 업체 (이하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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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절세단말기 허위 광고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약 7 ~ 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하여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 광고 사례
①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으로 광고하면서 고율의 수수료 요구

③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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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국세청은 공정세정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 및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또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
①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대행 매출을 누락한 사례

②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사례

③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무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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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 비교

1.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흐름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흐름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흐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결제대행업체는 ①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결제를 대행, ②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 지급, ③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음

국세청은 ④ 결제대행자료를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 미리채움 서비스로 납세자에게 제공하며,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⑤ 부가가치세 등 신고

2.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흐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흐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흐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①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결제를 대행, ②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 지급, ③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음

국세청은 ④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와 신고내역 등을 비교하여 ⑤ 매출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또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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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례

1.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① 음식업 영위 사업자 A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법인B)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

②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2. 올바른 신고방법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②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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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명의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사례

1.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① 헬스장 운영 사업자 A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대행단말기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직원 명의로 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 이용대가를 직원 명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직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

②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타인 명의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2. 올바른 신고방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등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법 제14조)

② 이 경우 매출 분산 목적으로 직원 명의를 이용하여 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사업자A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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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무신고한 사례

1.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①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미등록 사업자A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 만을 요구하여 지속적 마찰 발생 →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용카드가맹이 가능한 비사업자 단말기’ 광고를 접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식대금을 신용카드 결제 함

②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사업자 등록 없이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자 직권등록 및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

2. 올바른 신고방법

①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8조)

② 이 경우 사업자A는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당시 사업자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태그: PG단말기결제대행업체미등록 결제대행업체절세단말기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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